이슬람 사원 앞에 돼지머리 놓은 주민…檢서 '무혐의' 처분

입력 2024-01-19 11:17
수정 2024-01-19 11:18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놓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는 주민 2명이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놓은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돼지머리를 사원 예정지 앞에 가져다 놨고, 당시 경찰은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같은 해 12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주민 A씨는 "돼지머리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