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8일 “일종의 규제인 91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한다”며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속도감 있게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제도 ‘대수술’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본지 1월 8일자 A1, 10면 참조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이달 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담금 정비 및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담금 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며 “그 전에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담금을 폐지·통합·신설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협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행령을 손보면 국회 동의 없이도 감면 대상을 확대하거나 부담률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시행령을 개정해 공항 출국 때 내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6세로 확대할 방침이다. 영화표 값의 3%를 부과하는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부담률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에 대해 “PF를 경착륙시키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칙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산율 1명 달성을 목표로 기재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특히 여성이 일 대신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를 만들어 중산층과 중견기업 등 우리 경제의 허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금융소득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과 국가 간, 자산 간 이동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겠다”며 “구조가 복잡한 개인연금·퇴직연금 등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상용/허세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