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지도 못한 車가 내 소유라니" 황당…금융사기 된통 당했다 [조미현의 Fin코노미]

입력 2024-01-18 15:06
수정 2024-01-18 15:11

직장인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자동차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개업체를 찾았습니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달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 시 보증금은 반환하겠다는 혜택을 제시했는데요. 업체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간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주던 B업체는 결국 잠적했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고,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신한카드는 18일 "비금융 사기업이 자동차 금융 사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사기 사례와 자동차 금융 이면계약 피해 예방법을 전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차량 대출 시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는 E씨의 제안을 받고 F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E씨는 몇 개월간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익금까지 보낸 후 차량을 임의 매각한 뒤 잠적했습니다. 결국 D씨는 본 적도 없는 차량에 대한 채무를 전액 부담하게 됐습니다.

자영업자 G씨는 반도체 문제 등 차량 부족 현상으로 해외에 차량을 역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H업체를 지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G씨는 I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리스를 진행해 H업체에 차량을 넘겼는데요. 업체는 초기 수익금과 몇개월 간 납입금을 보냈고, 수출 후 나머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G씨를 안심시켰습니다. G씨와 같은 사람이 일정 수준 모이지 H업체는 차량을 타인에게 임의 대여한 뒤 잠적했습니다. G씨는 결국 I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차량 임의 대여와 법적 분쟁에도 휘말리게 됐습니다.

이면계약은 자동차 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 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한카드는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라며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 되었다.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 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해야 합니다. 또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 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 보호 부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내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