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지렛대 삼아 경영권을 강화하는 통로가 막힐 전망이다. 정부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 자회사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바탕으로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을 할 때 자회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했다.
기업이 인적분할로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쪼개지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가 분할 비율만큼 지주사로 넘어간다. 동시에 지주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사업회사 신주로 전환된다. 지주사가 자사주를 통해 자회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주주가 보유한 사업회사 신주를 지주사에 넘기고 대신 지주사의 신주를 맞교환하는 현물출자도 뒤따른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대주주는 지주사와 계열사 지배력이 대폭 강화된다.
LG GS CJ 넥센 아모레퍼시픽 농심홀딩스 등이 이처럼 자사주를 활용해 대주주의 지주사·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했다.
정부가 도입을 저울질한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통상 기업들은 보유한 자사주의 장부가치만큼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자산 가치를 갉아 먹는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사주 소각을 주저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