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정식 명칭이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 공포에 따라 전북은 128년간 사용한 기존 명칭 대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특별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된다. 특별광역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다.
도는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을 연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상징적인 첫 번째 결재 안건으로 ‘다 함께 민생 도정운영계획안 1호’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별자치도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보다 높은 단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광역지자체를 말한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보다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전북 특별법’은 당초 28개 조항으로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이후 지난해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안이 통과되면서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 등 구체적인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개정 특별법에 담긴 주요 산업 특례 권한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과 국제 K팝 학교 설립,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지정 등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생긴 특별한 지위와 자치권을 바탕으로 미래 특화산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새로운 도전 기회”라며 “농생명산업부터 문화관광, 고령산업, 미래 첨단산업까지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더 빠르게 받아들여 성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