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취득세 50% 감면…표준건축비 현실화하라"

입력 2024-01-17 17:34
수정 2024-04-03 15:51
‘미분양 주택 취득세 50% 감면, 전용면적 4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공이나 매입 기한과 관계없이 주택 수 산정 제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부동산 대책)’ 후속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

협회는 “정책 효과가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 주택업체까지 전해져 정부 정책의 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되려면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건의서 취지를 설명했다. 시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수준을 감안하면 ‘1·10 대책’보다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목소리다.

건의서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 6대 과제가 제시됐다.

협회는 “과도한 금리 인상이나 추가 취급 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이 여전하다”며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1금융권의 PF 대출 비중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분양 아파트 매입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재시행과 세제 인센티브 지원,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등도 제안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재시행하고, 30㎡ 이하 초소형 주택 및 4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공이나 매입 기한과 관계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 사항도 담겼다. 국토부의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추진과 표준건축비 20% 인상 등도 포함됐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