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3년간 미진한 성과에도 “공수처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공수처 운영을 위해 검사의 기본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16일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25년간 공수처를 만드느냐를 두고 논란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공수처가 필요한 조직이란 얘기”라며 “흔들리지 말고 할 일을 하자고 당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 후 수사 능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맡은) 사건 한 건 한 건이 민감하고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유죄 판결도 받아내지 못했다. 기소했거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수사 대상도 8명에 불과했다. 3년간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26%(173건 청구해 45건 기각)로 같은 기간 검찰(5.8%)보다 다섯 배 가까이 높다.
김 처장은 검사의 기본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공수처법이 공수처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간 일해도 연임한다는 보장이 없는 구조는 인력 이탈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했다”며 “수백 개 규정을 만들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후임들이 일할 기반을 갖춰놓고 나간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처장은 오는 20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후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으면서 당분간 공수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공수처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이라며 “좋은 후보가 선정돼 후임 공수처장으로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