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이 추진해온 900억원 규모의 PF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내부통제 부실 지적을 받은데 이어 손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이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A시행사와 추진해온 개발사업이 기한이익상실(EOD) 위기에 처했다. 이 지역 토지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됐다. '90일 이내에 압류를 풀지 못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지난 15일 EOD 기간이 도래했다.
신탁원부상 사업지의 채권금액은 약 900억원이다. 새마을금고 29곳(600억원)과 JB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2호(96억원), 신한캐피탈(60억원), 디비캐피탈(60억원) 등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지방세 체납 외에도 채권자로부터 2건의 가압류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사업지의 EOD 조건이 충족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주에 대주단이 모여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이 경주 황성동에서 B시행사와 추진해온 PF 사업도 지난해 말 EOD가 도래했다. 아파트 개발을 추진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며 사업이 무산됐다. 하이투자증권은 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차환에 실패해 손실 처리했다.
두 사업 시행사 대표는 동일인이며 대출을 주선한 하이투자증권 전 직원도 같은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직원은 다른 증권사로 이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들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부풀려 투자자를 모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을 비롯한 5개 증권사를 PF 기획검사에서 적발한 바 있다. 사업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챙기는 등 내부통제가 허술했다는 이유다. 배지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효성 기자 z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