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트코인 선물 ETF는 규제 계획 없어…현행 거래 인정"

입력 2024-01-14 12:33
수정 2024-01-14 13:01

금융감독당국이 해외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별도로 규율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증시 상장을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선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요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협회 등에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를 중개해도 될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KB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비트코인 선물 ETF 신규 매수 거래 중개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거래 중이던 국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갑자기 내놓은 만큼 선물 ETF에 대한 방침도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아니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추종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날 비트코인 현물ETF와 관련해선 자본시장법 위법 소지가 있어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법체계 등이 달라 바로 미국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 승인은)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되고, 미국 등 해외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