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영세사업자는 2개월 연장

입력 2024-01-14 11:57
수정 2024-01-14 12:01


1월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903만 명으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영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지만, 일정대로 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하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가산세가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부가세,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로 표기된다.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징수한 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고객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지급한 금액이 11만원이라면 고객은 1만원의 부가세를 낸 셈이다. 부가가치를 미용실 대표(사업자)가 모두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 도구와 의자, 샴푸 등의 다양한 재료를 만든 사람들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도 1만원에 반영돼 있다. 이 때문에 미용실 대표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고객에게서 받은 세금에서 대표가 소비자 입장으로 각종 미용 재료와 의자, 샴푸 등을 구입할 때 치른 부가세를 빼는 절차를 거친다.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는 미용실 매출의 10%만큼 발생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다. 미용실 대표가 미용 재료와 미용실 집기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할 때는 매입한 금액의 10%만큼 부가세를 치른다.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미용실 대표가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액수다. 매출세액이 크면 그만큼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다.
납부 연장돼도 신고는 기한 내국세청에 따르면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법인사업자 126만 명과 개인사업자 777만 명 등 903만 명이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 고지 대상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는 작년 하반기분 사업 실적에 대해, 예정 고지 미대상자는 지난해 4분기분 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작년 하반기분,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일부 영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는다. 경기 둔화에 따른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건설 및 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해 준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우선 고금리와 부동산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제조 중소기업(20만 명)이 납부 연장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작년 상반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개인사업자 15만 명과 지난해 매출이 30~50% 줄어든 법인사업자 5만 명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내수 부진이 길어지자 음식·소매·숙박업 종사자들에게도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부가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일반과세자는 작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경우에 한해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포함해 108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이 같은 세정 지원을 받는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도 유예해준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 및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해준다. 건설·제조 중소기업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선 내년 6월까지 직권으로 압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