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가 공급된다.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하는 단지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3307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일반분양분은 162가구(전용 43~59㎡)다.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붙어 있다. 지하철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버스터미널역도 가깝다. 분양가는 3.3㎡당 6705만원으로, 전용 59㎡ 기준 16억7000만원대다. 인근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59㎡의 최근 실거래가가 24억~25억원임을 고려하면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로또 분양’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다.
올해 1분기 서울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에 관심 단지들이 잇따라 나온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갈등 등으로 공급 시기가 밀린 여파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아파트 물량이 많은 게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 가격 상승 속에 알짜단지에 청약을 고려해 봐도 좋다고 입을 모은다. 1분기 서울에서 8000여 가구 공급
14일 부동산 조사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분기 서울에서 11개 단지, 8315가구가 공급을 준비 중이다. 일반분양분은 2558가구다. 메이플자이를 시작으로 강남 3구를 비롯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공급이 이어진다. 2월에는 강남구 청담동에 ‘영동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44가구(일반분양 16가구)가 공급된다. 3월에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282가구) 등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게 장점이다. 규제지역인 만큼 청약 요건이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고, 무주택 혹은 1주택 가구여야 한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도 없어야 한다.
실수요자의 관심이 큰 비규제지역 주요 단지도 올초 공급 대열에 동참한다. 이달에는 DL이앤씨가 강동구 성내동 ‘e편한세상 강동 한강 그란츠’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40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최고 42층, 2개 동으로 지어진다. 일반분양으로는 327가구를 선보인다.
다음달 청약에 나서는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는 강남권 단지 못지않게 수요자의 기대가 큰 단지로 꼽힌다. 지하 3층~지상 20층, 11개 동, 1101가구로 이뤄진다. 전용면적 59~114㎡ 456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내놓는다.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뿐 아니라 5·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가 지나는 공덕역도 인접해 있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 영천동 ‘서대문 영천 반도유보라’(199가구)와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572가구)는 2월, 동작구 사당동 ‘사당 3동 지역주택조합’(927가구)은 3월 분양을 계획 중이다.
산단·교통망 호재 수도권도 출격
1분기 경기와 인천에서도 대규모 단지가 공급 준비에 한창이다. 분양가가 높아진 서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개선 등의 호재가 많은 단지가 관심이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용인시 남동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는 원삼면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용인테크노밸리가 가깝다. 지하 4층~지상 28층, 40개 동, 1681가구(전용면적 59~119㎡)가 지어진다.
대방건설이 짓는 경기 수원시 이목동 ‘수원 이목지구 1차 디에트르’도 2512가구 대단지다. 인근에 착공을 앞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설 역인 106역(가칭)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노선이 완공되면 인덕원에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까지 45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부천시 송내동 ‘송내 푸르지오 센트비엔’(1045가구), 평택시 장안동 ‘평택 브레인시티 모아엘가’(1725가구) 등도 1000가구를 웃돈다.
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줄줄이 청약에 나선다. 불로동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1448가구)는 지난 9일 417가구에 대해 실시한 1순위 청약에 1만6059명(경쟁률 38.5 대 1)이 몰렸다. 원당동 ‘e편한세상 검단에코비스타’(732가구)도 1분기에 청약 예정이다.
분양가, 규제 여부 등 따져봐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지만,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자금 마련 계획을 꼼꼼히 세울 필요가 있다. 최대 3년의 전매제한, 2~5년의 실거주 의무 등이 대표적이다. 주택을 분양받은 뒤 세를 놓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되면서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후분양 단지도 많다. 청약일로부터 계약금과 잔금 납부 기한이 짧아진다는 의미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올해 6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다. 오는 3월 공급에 나설 경우 준공까지 불과 3개월여 만에 계약금부터 잔금을 모두 치러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시세에 비해 저렴해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실거주 의무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전세를 놔서 잔금을 치르는 게 불가능해 자금 납입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규제지역은 입지가 좋더라도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가 적정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