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예금 압류로 28억 4000만원 징수'

입력 2024-01-12 10:23
경기도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해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총 772억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원, 수원시 77억원, 시흥시 73억원, 광주시 71억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도는 앞으로 미납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 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