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라"며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도 통상적인 자막과 같은 글자체로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MBC는 이행 완료일까지 일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비용을 외교부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자막으로 내보냈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확산하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우리)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 발언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해 외교부도 '날리면'이 맞는다고 주장하며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MBC 측은 "허위 보도가 아니다"라며 정정보도를 거부했다. 외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양측의 동의 하에 윤 대통령의 음성 감정도 함께 이뤄졌다. 다만 감정인은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언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변론이 마무리된 바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