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전입신고한 '그 집', 무슨 일?…79억 강제경매

입력 2024-01-12 08:15
수정 2024-01-12 09:03

가수 박효신이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가 압류돼 경매로 나왔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0㎡(72평)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진행된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르면 박효신 씨가 2021년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아파트 소유권은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박씨가 소속사 소유 아파트에 살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황 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씨의 실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씨는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소속사와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세웠다. 당시 그는 팬클럽에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기존 소속사와 결별하게 된 이유를 알렸다.

한편 강제경매로 해당 아파트가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고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