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양육비 미지급 피소 후…"너무 힘들다" 생활고 호소

입력 2024-01-12 07:27
수정 2024-01-12 08:05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후 생활고를 호소했다.

김동성은 재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11일 "양육비 8010만원을 전달하지 못한 건 너무 죄송하다"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양육비가 밀렸지만,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전달한 양육비는 6100만원가량"이라며 " 이혼 후 집세, 자동차 리스료 등을 포함한 2780만원가량은 양육비와 별개로 지원했고, 모든 서류를 경찰 조사 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성은 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다"며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제 이름으로 사채를 써서 양육비를 보탰다"면서 집 안 가구, 전자 기기 등에 '압류물 표시'가 붙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가정사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고, 너무 수치스럽다"면서도 와전된 이야기가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전했다. 이어 "살기 위해 버티고 있다"며 "아이들 밀린 양육비 반드시 보내겠다. 제발 다시 주저앉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내 인민정 씨 역시 김동성과 자신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공개하며 양육비 관련 논란으로 힘들어하는 김동성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지옥이었다"며 "그렇게 3년이 흘렀고, 마음을 다잡은 이 사람은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한다"고 전했다.

또 "안전이수증까지 따서 현장 일용직 일을 하기까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간절했기에 매일 발버둥을 치며 살아갔다"며 "부디 비방이 아닌 살아갈 수 있게 이 마음 놓치지 않게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동성의 전처인 오모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김동성과 2018년 이혼했다. 이혼 후 김동성은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3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않아 이를 지키지 않아 배드파더스(bad fathers)에 등재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시 김동성 측은 "300만원을 벌면 200만원은 보내줬다"면서 미지급에 대해 해명을 했다.

이후 김동성의 양육비 감액 신청이 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졌고, 2021년 11월부터 월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김동성이 주지 않으면서 오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8010만원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