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KBS 근로자 맞다" 최종 승소

입력 2024-01-12 18:32
수정 2024-09-12 14:52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부인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사 재판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근로자라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10월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년 9월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에 투입됐다. 2018년 6월 일손이 부족한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 파견돼 두 곳을 번갈아 가며 출근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아예 파견된 지역 방송국과 다시 계약을 새로 맺고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19년 7월 신입 직원들이 채용되면서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이씨는 “KBS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었고 시간에 맞춰 방송을 진행하기만 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방송국을 이탈해 시간을 보냈다”며 “그 외에 근태와 관련해 승인받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을 통해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며 “사내 행사 진행 등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했고, 출퇴근 시간도 KBS가 편성한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씨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진/곽용희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