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등 법개정 필수

입력 2024-01-11 18:21
수정 2024-04-02 17:09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해 재건축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1·10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 대부분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지만 여야 입장 차가 여전한 데다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대책은 법 개정이 필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전진단 전에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일단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소형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소진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것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향후 2년 동안 준공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발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시형생활주택을 300가구 미만으로 지어야 한다는 제한을 폐지하는 대책은 주택법 개정 사안이며, 단기 등록임대 제도 부활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야심 차게 내놓은 정책은 21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지형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된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더라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