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던 가상자산이 제도권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지난 9일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위험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발맞춰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과 자율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익추구 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감시·조사 체계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도 수사당국과 혐의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