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불법사찰' 조국 또 승소…배상액 1천만원으로 줄어

입력 2024-01-10 23:37
수정 2024-01-10 23:38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0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봤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SNS에 조 전 장관을 겨냥한 비방 게시물들을 작성하고 활동 결과와 여론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점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은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국민 개인을 사찰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불법성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며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전략과 계획에 따라 원고를 사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