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연재해로 사망시 1300만원 보험금"

입력 2024-01-10 18:57
수정 2024-01-11 00:22
인천시는 올해 시민 300만 명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올해 재해나 사건·사고로 장애·후유·사망했을 경우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19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올해 보장항목은 13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를 비롯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이 보장 가능한 항목으로 지정돼 있다.

보장 금액은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때는 1300만원,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엔 최대 1500만원으로 돼 있다. 개한테 물려 응급실에서 치료하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화재 사망, 대중교통 이용 사망·후유증 등 185건의 사건사고로 시민들에게 총 3억6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