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식당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10대…불법촬영물 퍼뜨리기도

입력 2024-01-10 16:37
수정 2024-01-10 16:38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200번 넘게 불법촬영을 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퍼뜨린 혐의도 있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고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했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