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감옥 다녀온 후 불안증…횡령 불가" 주장

입력 2024-01-10 16:32
수정 2024-01-10 16:47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계약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친형 박모씨가 관련 혐의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박수홍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씨는 박수홍의 친형으로, 박수홍의 일인 기획사의 대표이기도 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인카드를 PC방이나 키즈카페 등 박수홍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 없는 사업체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 "(법인카드를) 제가 한 장, 아내가 한 장, 박수홍도 한 장 갖고 있었다"며 "사무실이 없어서 PC방에 가서 일도 하고 잠깐씩 게임도 했다. 키즈 카페, 편의점, 병원, 미용실 등의 사용은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품권 결제에 대해서는 "박수홍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는 박수홍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절 때는 지인, PD, 동료 등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해서 갖다 쓴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박수홍이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뮤직비디오 작업 때 함께 한 스태프에게 선물 등으로 썼다"고 전했다.

건강 이상설도 주장했다. 박씨는 "감옥에 다녀온 후 가슴이 떨린다"며 "우울증 증세도 있고 간 수치가 높다. 큰 병원에 가보려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대질신문 때도 그랬지만 귀에서 윙윙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라고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에서는 증언과 맞아떨어지는 자금을 제외한 15억원대로 횡령액이 감축됐다.

하지만 박씨는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신문에서도 "북한처럼 가족끼리 서로 감시하기 때문에 횡령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를 절대 사용한 적이 없다"며 박수홍의 계좌를 사용한 건 그의 부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은행을 너무 좋아하셔서 상암동 일대의 은행을 순회하는 것처럼 다녀서 어머니한테 혼이 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가 "박수홍 계좌를 개설할 때 피고인의 아내 이 씨의 서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고 추궁하자, 박씨는 "아버지가 며느리를 비서 데리고 다니듯이 다니셨다. 그래서 아내가 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