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무산'…국회 처리 불발

입력 2024-01-09 17:24
수정 2024-01-09 17:56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법 전면 시행일인 오는 27일 전까지 개정안을 입법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는 9일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일인 오는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예안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은 83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그간 50인 미만 기업들은 영세기업의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밖에 없으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해 대표가 처벌될 경우 폐업에 이르게 되면서 근로자들도 일자리 축소 등 피해를 볼 것이라고 호소해 왔다.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전제 조건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83.7만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지난달 27일 발표한 바 있으며,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월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