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는 10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살인미수 피의자 김모 씨(67)가 범행 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당적과 피의자가 쓴 '남기는 말' 두 가지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씨 당적과 관련, 정당법상 공개가 불가능해 비공개 방침을 세웠다. 이런 상태에서 그가 작성한 '변명문'은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됐다.
윤 청장은 "(김씨 문건은) 압수물의 일종이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느 단계에서 공개하는 게 좋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변명문' 공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부산경찰청은 '변명문'이 수사 자료에 해당해 전문이나 원본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공개하면 수사 기밀 누설에 해당해 자칫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부산경찰청의 입장이다.
다만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김씨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데 문건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이 문건에서 정치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붙이며 거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김씨 범행 동기에 초점을 맞춰 변명문 내용 일부만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 경우 이미 수사 초기부터 선택적으로 수사 정보를 공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정치적인 고려로 수사를 한다는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곧바로 체포된 뒤 지난 4일 구속됐다.
습격을 당한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이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고 회복 중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