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軍 위문편지앱 '더캠프'에 내용증명…"BTS 초상권 침해"

입력 2024-01-09 10:50
수정 2024-01-09 10:51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아티스트 초상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이브 관계자는 9일 한경닷컴에 "지난달 '더캠프' 운영사 측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더캠프'는 모바일 앱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이 입대한 훈련병에게 인터넷 위문편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앱 론칭 직후 대한민국 육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 지난해 9월 앱 다운로드 수가 580만을 돌파하는 등 대표적인 육군 소통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하이브 측은 '더캠프'가 방탄소년단의 IP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더캠프' 측은 멤버 개별 커뮤니티를 개설해 운영했는데 여기에 '오피셜(Official)'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아울러 커스 채널인 더캠프몰을 통해 '밀리랑 인형', 인형에 탈부착하는 '장병 명찰'을 패키지로 판매하면서 명찰에 방탄소년단 멤버의 실명을 사용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가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들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하이브는 아티스트 퍼블리시티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라 판단되는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던 맹방해수욕장에 설치된 조형물 등도 지식재산권 침해라며 지자체에 철거를 요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