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과 관련해 "채권단은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 아니라 직간접 채무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지주사 티와이홀딩스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반의 유동성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7개 금융지주회사(KB·신한·하나·우리·NH농협·한국투자·메리츠) 회장단 및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조찬을 겸한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워크아웃의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대해선 감독 당국도 사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 수반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선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단이 중심이 돼 상호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해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채권단은 금융채권을 유예해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채무와 같은 비금융채무 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도인 만큼,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필요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나 시장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단도 기업개선을 위해 직간접 채무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며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워크아웃 시 의사결정에 대해선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으로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특정 행위가 법규에 위반되는지 금융당국에 심사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하는 제도다. 그는 "감독 당국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되도록 필요한 조율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취약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할 때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향후 1~2년 내에 다시 저금리 환경에 기반한 부동산 호황이 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예상되는 손실인식을 지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기만 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이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업권별 신속한 충당금 적립, 구조조정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및 영세 중소건설사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시스템리스크 발생 등의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많지만, 그 정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며 "PF대주단은 보다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장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