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인데 75만원 환불 거부" 사연에…대게집 사장 '발끈'

입력 2024-01-07 19:42
수정 2024-01-08 08:29

대게 식당에서 75만원을 선결제했으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고, 돈도 환불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와 갑론을박이 일었다. 그러나 해당 업주가 반박 글을 올리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달 장모님 칠순을 기념해 거제도 여행을 떠난 A씨는 울산의 한 대게 집을 예약하고 방문했다. 이 대게 집은 1층에서 대게를 고르고 결제한 후 위층에서 상차림비를 별도로 내고 먹는 식당이다.

A씨 일행은 대게를 골라 선결제하고 2층으로 갔는데 만석으로 자리가 없었다고 한다. 언제 자리가 날지 모르겠다 싶어 다른 식당에 가기 위해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이미 게를 죽여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당 층은 홀에 자리를 마련해줄 테니 먹거나 포장해 가는 방법을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식당 측이 결제할 때 위층 상황을 잘 확인하지 못했다고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조금도 손해를 보기 싫고 무조건 손님인 우리 보고 이해하라는 식으로 카드 취소는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개입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당 측은 끝내 결제를 취소하지 않았고, 결국 A씨 가족은 결제 금액을 두고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밥을 먹어야 했다. A씨는 "손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가게 측이 손해를 감수해야지, 아무런 잘못 없는 손님에게 이해하라고 하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토로했다.

그러자 해당 식당 측은 게시글 댓글을 통해 "19시 30분 예약 손님이 18시 21분에 방문했다"며 "결제 뒤 아직 방이 나지 않아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막무가내 환불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인터넷에 흘려 현재 본 매장에 심각한 영업방해를 끼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A씨가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고, 난동을 피웠다는 취지의 반박이었다.

이어 "울산경찰청에 명예훼손과 일부 고의적 노쇼, 고의적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저희는 19시에 약속된 방을 준비했다. 그 전에 (손님이) 막무가내로 난동을 피우다 돌아간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디 한쪽 의견만 듣고 죄 없는 자영업자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는 행위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룸이 없는데 게를 왜 잡나?", "한 시간 일찍 왔다고 손님 탓할 게 아니라 방 없다고 안내하고 기다릴지 홀로 갈지 환불할지 물어봤어야 한다", "일찍 도착해서 방이 없으면 결제부터 하라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점주 말대로 미리 도착했으면 사장한테 물어봐야하는 것 아니냐", "CCTV를 봐야 알 수 있겠다" 등 반응을 내놨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