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법을 의미한다. 두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의결됐다.
이날 한 총리는 '쌍특검법'에 관해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