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중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은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교통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1996년부터 양방향 모두 2000원씩 징수한 혼잡통행료를 앞으로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탑승 인원 2인 이하이며 10인승 이하인 승용차·승합차가 징수 대상이다.
혼잡통행료는 27년째 동결된 요금, 경차·저공해차 면제 확대 등으로 부과 효과가 크지 않아 실효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요구가 줄곧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의 교통 혼잡 완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 3월 17일부터 두 달간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실험을 했다. 한 달은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후 한 달은 도심 진입 차량을 포함해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실험 결과 평상시 도심 방향 통행료는 혼잡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외곽 방향 통행료는 특별히 혼잡도 완화 효과가 없는 만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 상황을 모니터링해 교통 상황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