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건설업 및 부동산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전체 대출의 절반까지만 건설·부동산 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대손충당금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각 새마을금고는 건설업과 부동산 대출 비중을 각각 전체 대출의 30% 아래로 관리해야 한다. 두 업종 대출의 합계 비중도 50%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별도의 대출 기준이 없었다. 새 한도 기준은 금고별로 적용된다.
규제 강화로 새마을금고의 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기존 건설업·부동산 대출을 회수하거나 새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금고가 나올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한도 규제를 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해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부동산 대출의 대손충당금 기준도 지금보다 30%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적립액 비율은 부실 대출의 최대 100%에서 최대 130%로 올라간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는 현재 ‘정상’으로 분류된 건설 및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액의 1%를 충당금으로 쌓고,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요주의’나 ‘추정손실’의 경우 대출액의 7~100%를 쌓고 있다. 앞으로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은 2025년까지 대출금 대비 130%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요구다.
대출액 이상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설정한 데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건설업 대출의 경우 협력업체와 인근 사업장 부실로 전이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와 별개로 상호금융권 전반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상향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또 자금 인출에 대비해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예금 대비 대출액 비중을 의미하는 예대율은 현재 ‘100% 이하’에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따라 ‘80~100%’를 적용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