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김세의 檢 송치…조국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입력 2024-01-04 18:00
수정 2024-01-04 18: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강용석(55) 변호사와 김세의(48) 전 MBC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용호씨는 지난해 10월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22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서 왕따를 당한 상황으로 뒤바꿨다는 식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듬해 9월 "학폭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강 변호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한 뒤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고소 3년 3개월 후인 작년 말 비로소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며 "너무도 간단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