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피의자 김모(67)씨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이날 부산지법은 오후 2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전날 부산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충남 아산시에 있는 김씨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휴대폰 포렌식 조사까지 거쳐 김씨의 계획범죄 여부나 공범 여부 등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