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암 치료비 때문에"…종량제봉투 판매금 횡령한 공무원

입력 2024-01-03 16:16
수정 2024-01-03 16:30

한 공무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의 한 자치구 소속 8급 공무원인 30대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송치됐다.

구청에서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수회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총 38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사실은 A씨가 먼저 구청에 시인하면서 드러났다. 구청은 같은 해 11월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해제 조치 후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대전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A씨는 홀어머니 밑에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어머니의 암 치료비에 쓰고 일부는 가계 빚을 갚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횡령액 총 3800만원 중 지금까지 2800만원을 변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