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인터넷 성인방송 강요"…유서 남기고 사망한 30대

입력 2024-01-02 21:45
수정 2024-01-02 21:56
30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씨 남편인 30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유족은 고소장에서 "B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숨지기 전 남긴 유서에도 유족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