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중대질병·출산·육아시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입력 2024-01-02 16:24
수정 2024-01-02 16:25
실직과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을 겪으면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특약이 올해 출시된다. 기존의 보험유지제도와 함께 이 같은 특약을 적극 활용해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이달부터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선보인다. 보험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이다.

실직,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과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다. 이달에는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해보험이 상품을 출시한다. 4월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이 선보인다.

보험사들은 각자 여건에 따라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이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예정이다.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처음 맞는 납입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이 기간에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예를 들어 기존 납입 완료 시점이 2023년 6월이라면 1년간 납입 유예 시 2031년 6월로 연장된다.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상 상품 및 상품별 세부 내용은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과 안내장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 출시되는 민생안정특약과 별개로 납입 부담을 줄이는 제도는 이미 여럿 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을 깨기보다는 이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크게 적기 때문이다.

기존 유니버설보험에도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가 있다. 민생안정특약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된다. 해지환급금이 부족해 금액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은 일정 기간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을 통해 납입되도록 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대출로 보험료를 내는 만큼 이자를 내야 한다.

보장금액을 줄임으로써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바꾸는 보험료 감액완납 제도도 있다. 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는 만큼 변동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은 3년 내 보험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해지한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도 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섣부르게 해지하면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손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