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로 집까지 가달라" 요구 거절한 소방관 폭행한 男

입력 2024-01-01 18:12
수정 2024-01-01 18:13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세종시의 한 119안전센터를 찾아갔다. 그는 당시 근무 중이던 소방관에게 "내가 취했으니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며 억지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방관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그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또한 그는 범행 후인 지난 8월 25일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