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일 갑진년(甲辰年)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새싹기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규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입법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입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이 차단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규율도 지속해나가야 한다"면서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개선방안' 등 갑을 분야 주요 과제들이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에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이 줄어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오른 것과 같은 ‘슈링크플레이션’(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 문제 등을 민생 문제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숨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춘 대기업집단 제도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제도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합리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조정 과제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올해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