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결국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을 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청구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 횡단보도에서 40대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3㎞가량 떨어진 곳에서 두고 간 차량을 발견했다. 이후 해당 차량번호를 조회한 뒤 주거지인 반곡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 28일 오전 0시 19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