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연말 희망퇴직금을 줄이고 있다. 은행들을 겨냥한 ‘돈 잔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예년처럼 3억~4억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24년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1968년생과 2025년 이후 임금피크제 예정인 1969년~1972년생을 대상으로 내년 1월 3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
국민은행의 희망퇴직 신청 및 퇴직금 조건 모두 작년보다 악화됐다. 작년엔 희망퇴직자에게 23~35개월치의 월평균 급여를 지급했지만 올해는 23~31개월치 월평균 급여로 최대치가 4개월 줄었다. 신청 대상도 작년과 같은 1972년생까지로 한정했다. 희망퇴직 신청자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은행도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내년 상반기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에 공고했다. 다음 달 31일 기준 근속 15년 이상 또는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이 대상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선 최대 36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대 31개월치로 축소했다.
앞서 희망퇴직을 받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작년보다 줄어든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의 희망퇴직은 출생 연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 7~31개월 치를 지급한다. 지난 8월 신한은행의 특별퇴직금 규모가 월평균 임금 9~36개월인 것과 고려하면 최대 6개월 퇴직금이 줄었다.
농협은행도 1967년생(56세)은 28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지급하고, 1968~1983년생(40~55세)은 20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56세(28개월치 월평균 급여)는 희망퇴직 조건이 같지만 40~55세(20~39개월 치 월평균 급여)는 줄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희망퇴직자는 235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억5500만원을 받고 회사를 떠났다.
은행권은 판매관리비 절감과 신규 채용을 위해서라도 희망퇴직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대 은행의 영업점 수가 2018년 4699곳에서 지난해 3989곳으로 4년 새 700개 넘게 줄어든 점도 이유로 꼽힌다.
희망퇴직 없이는 신규 채용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5대 은행은 올해 상반기 1500여 명, 하반기 1000여 명 등 총 2500여 명을 새로 채용했다. 작년 희망퇴직자 수(2357명)와 비슷한 규모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