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때 조합뿐 아니라 신탁사도 입찰공고에 앞서 서울시나 자치구의 사전 검토를 받는다.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사진)처럼 잘못된 공모지침서로 입찰 중간에 선정 절차가 중단되는 사례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이·용적률 등의 수정을 전제로 ‘대안설계’를 제시한 시공사는 입찰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회사도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 조례에선 조합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만 공공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시공사가 제시한 대안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비 세부내역 없이 총액입찰로 시공사 선정이 가능했다. 그동안 착공을 앞두고 공사비가 대폭 증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이성배 시의원은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공사비 증액 등에 따른 법적 분쟁을 없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도시정비조례 개정에 따라 시공사 선정 기준을 최종 확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나섰다. 공사비 세부내역 없는 총액입찰을 허용해 시공사 선정이 쉽도록 지원하면서 공사비 검증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추가했다. 서울시는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시공사가 제시하는 대안설계 범위는 정비계획으로 제한했다. 용적률 높이 면적 등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한 대안설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시공사 선정 입찰 때 시나 자치구가 시공사 선정계획과 입찰공고, 총회 상정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