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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애플워치에 대한 ‘미국 내 수입중단 조치’ 악재를 하루 만에 털었다. 법원이 소송 진행 중 애플워치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애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CNBC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워치 일부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소송 진행 기간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제품은 혈중 산소 측정 기술이 탑재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였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 직속 기관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두 달간의 검토를 거쳐 지난 26일 이 결정을 확정 지었다. 이에 애플은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고, 법원 측이 수입 금지 조치를 중단시킨 것이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애플은 지난 9월 출시된 애플워치 신제품을 사실상 중단 없이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애플은 특허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제출하고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당국은 내년 1월12일에 이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4년 출시된 애플워치는 애플의 주력 제품 중 하나다. 지난 3분기(7∼9월) 애플워치를 포함한 웨어러블, 홈 및 액세서리 부문 매출은 93억달러(12조574억원)로, 3분기 전체 매출(895억 달러)의 10%를 차지한다. 이 중 애플워치가 차지하는 정확한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법원 결정의 영향으로 뉴욕증시에서 마시모 주가는 4.57% 하락했다. 애플 주가는 0.052% 상승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