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금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4년 2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주겠다며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9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제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2∼4월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9억8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중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추징금도 약 8억90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