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국적과 관계없는 총수(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 것은 창업 2·3세로 경영권이 승계되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처럼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생겨나면서다. 특히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통상마찰이 일자 공정위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인 총수 사전지정제를 놔둔 채 ‘땜질 처방’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마찰에 우회로 찾은 공정위이번 총수 판단 기준 마련의 계기는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 공정위는 매년 4월께 공시집단을 지정하면서 총수도 함께 지정한다. 기업집단 범위를 정해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국적인 김 의장 대신 법인인 쿠팡Inc를 총수로 지정했다. 이에 이해진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된 네이버를 비롯해 국내 경쟁사들이 반발했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커진 것이다.
이후 공정위는 줄곧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은 사실상 김범석 의장”이라며 “관련 제도를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가 공정위에는 걸림돌이 됐다. 공정위의 총수사전지정제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만큼 통상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 통상당국은 김 의장의 총수 지정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최대주주인 에쓰오일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총수는 법인인 에쓰오일이다. 에쓰오일은 그대로 둔 채 김 의장만 총수로 지정해 규제하면 미국 기업과 미국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감시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중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도 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통상문제가 발생하자 공정위가 외국기업은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새로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김 의장을 비롯한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려 했지만 통상마찰 우려가 일자 우회로를 마련했다는 얘기다. “총수 규제가 오히려 기업 발전 저해”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쿠팡은 지금처럼 쿠팡 법인이 총수로 지정될 전망이다. 총수가 김 의장이든 쿠팡이든 기업집단 범위가 동일한 데다 김 의장은 미국 쿠팡Inc 외 국내 계열사 지분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친족도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고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롭게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 현재로선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수를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올해 기업집단 지정 당시 현황에 비춰볼 때 예외에 해당하는 기업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을 사전 규제하는 ‘갈라파고스식 제도’를 놔둔 채 통상마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땜질식’으로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넣다 보니 결과적으로 더 기형적인 제도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980년대 도입돼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받는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인과 기업집단 지정을 통한 기업 규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며 “기업을 크기별로 차별 규제하는 방식이 오히려 국내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외국 기업에만 적용돼 국내 기업을 역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기업집단은 공정위가 제시한 법인 총수 지정 조건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 특유의 경제 발전 역사에 따라 오너 경영 체제가 자리잡은 데다 외국 기업에 비해 지배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지배구조에 획일적인 정답은 없는 만큼 다양한 지배구조를 인정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기업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박한신/하헌형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