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이상헌 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7회, 제 8회 지방선거 당시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을 약속하고, 해당 후보자로부터 정치자금 약 4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구의원 후보자로부터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2018년 실시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제보궐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회계책임자 등 4명도 정치자금법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