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중대재해 재판 12건…기업대표 모두 유죄

입력 2023-12-26 18:00
수정 2023-12-27 00:23
올해 이뤄진 중대재해 재판 12건에서 모두 기업 측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 위법 정황이 뚜렷한 중대재해 사건은 경영책임자가 최소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사건도 최근 하나둘씩 나오면서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는 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소되면 최소 집행유예 1년26일 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1심이 종료된 중대재해 사건은 12건으로, 기소된 모든 기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첫 1심 판결 사례가 나왔음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모든 기업이 유죄를 선고받은 셈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나 두 명 이상 중상자가 나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표가 법정 구속된 사례는 1건이다. 중견 철강사인 한국제강의 대표가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1개 기업은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량은 징역 6개월~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이하로 정해졌다. 중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는 지난 4월 1심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지금까지 재판에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책임 주체로 본 판결은 없었다.

재판에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유족과의 합의, 회사 측의 혐의 인정과 반성,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 체계 강화 등이 양형 감경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른 기업에 비해 대표의 형량이 가벼웠던 국제경보산업(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무건설(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과거와 똑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됐다. 유일하게 대표가 구속된 한국제강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 대표 A씨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2011년과 2021년, 올해 2월 벌금형을 받았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재판받은 전력도 있다. 불기소도 잇따라…내년엔 무죄 나오나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를 맞아 법원의 판결 흐름이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는 가운데 지금까진 비교적 위법 정황이 명확한 중소기업의 재판만 있었기 때문에 기소된다고 반드시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내년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한 대기업의 관련 재판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SK지오센트릭, 현대제철, DL이앤씨 등이 중대재해로 장기간 조사받고 있다. 최근 에쓰오일, 하이엠솔루텍, 현대자동차 등이 연이어 기소되지 않으면서 대기업의 재판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내년 중대재해 재판에서 기업과 검찰 간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계열사인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 사고로 그룹 총수가 기소된 삼표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두고 다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측은 지난 10월 말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위헌법률심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표그룹보다 먼저 위헌을 주장한 두성산업은 지난달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이 회사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세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안전관리체계를 비교적 꼼꼼히 갖춘 대기업이 재판받을 때 혐의 내용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