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7건에 대해 총 3044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13일 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행위를 1년 8개월가량 지속해 온 사실이 적발된 동물생산업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 도는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도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자 출결 태그를 악용해 아동 등·하원 시간을 허위로 등록 후, 연장보육료를 부정하게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행위 자료를 모아 용기 있게 제보한 내부 공익제보자라는 점과 앞으로 이어질 추가적인 도의 재정 손실을 예방함에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해 당초 심의액보다 높은 300만원으로 증액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에서는 △건설기술 경력증 대여 및 건설업 등록 위반과 무등록 건설업체 재하도급 위반 제보(2건) △폐기물 보관장소 위반 제보(2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제보(1건) 등 공익제보 5건을 심의해 제보된 위법 행위의 심각성, 안전과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 194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도 이용할 수 있다.
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