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벌금' 이경, 대리기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2023-12-21 20:12
수정 2023-12-21 20:13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대리기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1일 "자신의 보복 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이 전 상근부대변인을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일하는 대리기사가 손님의 차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전 부대변인의 거짓말은 밤낮으로 고생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호출 기록을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그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대변인일 당시 대부분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리기사를 자리 주최 측에서 불러줬는데, 이미 텔레그램에 기록한 일정이 삭제돼, 저녁 식사를 한 대상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핸드폰 캘린더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텔레그램에 혼자 사용하는 방을 만들어 일정을 기록했는데, 저장 기간이 지나 이미 삭제됐다는 주장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전날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 그는 "저는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