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로 3억원 빌린 소상공인, 이자 180만원 환급 받아

입력 2023-12-21 18:06
수정 2023-12-24 23:10

은행권이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환급)을 골자로 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액은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 환급액 1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원+α’에 달한다. 연 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187만 명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고물가·고금리에 짓눌린 개인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상을 선정할 때 대출자 소득이나 자산이 빠진 점과 자영업자가 아니거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취약차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187만 명, 평균 85만원 환급은행연합회가 이날 내놓은 민생금융 지원 방안은 크게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된다. 공통 프로그램(1조6000억원)은 은행권이 모두 참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은 환급 대상에 속하는 차주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2억원 한도로 1년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준다. 은행권 추산으로 이들 차주는 약 187만 명으로 이자 환급액(1조6000억원)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85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 환급은 대상 차주가 이달 20일 기준 직전 1년 동안 이미 납부한 대출이자에 대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연 5% 금리로 3억원을 빌린 개인사업자는 2억원 대출금 기준 연 1%(금리 연 4%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180만원(2억원×1%(5%-4%)×90%)이다. 이자 납부 기간이 아직 1년 미만이라도 향후 낼 이자를 캐시백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년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환급액이 300만원을 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은행별로 최대 300만원이다.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주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권이 연 4% 초과 금리의 100%가 아니라 90%만 환급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금리 연 4% 초과분의 전체를 환급할 경우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이자 환급 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내년 2월부터 지급…“신청 불필요”은행별 이자 환급은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은행들이 일부 지원 기준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건전성이 좋지 않은 일부 은행은 이자 환급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올해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분담액이 없지만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은행들은 이자 환급 외에도 자율 프로그램(4000억원)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청년이나 고령층과 같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이자환급 이외의 방식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간접적인 대출 지원도 논의 중이다.

이자 환급과 취약계층 지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지원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국내 18개 은행(은행연합회 가입순)이 모두 참여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없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중순까지 마련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을 시작해 3월까지 총지원 금액의 50%를 환급할 방침이다.

정의진/이소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