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칼럼] 돈이 일하게 하기 위한 투자의 기본원칙

입력 2023-12-21 14:00
수정 2023-12-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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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기 위한 투자의 기본원칙

서원경 삼성증권 랩운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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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필자가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고려해야할 <투자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주식과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본인만의 원칙을 수립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경우 한번씩은 고민해봐야 하는 사항이다.

▶투자의 목적은 돈이 일하게 하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금융시장에 참여하여 투자하는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일이 있고, 투자는 부가적인 업무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기대하며 투자한다. 즉, 우리가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돈이 일하면서 또다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런데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돈이 일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돈은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돈이 일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풀어서 설명하면, “투자자의 통제범위 내에 돈이 있어야 하며, 수익이 생기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투자초기에는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실제 투자가 진행되면 초심을 잊어버리고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는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부적정 투자 사례
1)A라는 종목이 좋다고 해서 산다
2)기대와 달리 주가가 하락한다
3)손실이 났으니 원금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4)원금 기회는 오지 않고 주가는 계속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 돈은 일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투자에서 가장 지양해야 하는 “비자발적 장기투자”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환경에서는 투자의 목적인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운에 맡기는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내 계좌에 손실이 큰 종목들이 있거나 혹은 주변에서 “몇 년 보고 투자해야지”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손실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한다
워렌버핏이 투자의 제1원칙이며, 제2원칙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잃지 않는 투자”이다. 투자를 해본 사람은 이것이 왜 중요한지, 더 잘 알 것이다. 20% 손실 후 회복을 위해서는 25% 수익이 필요하고, 50% 손실 후 회복을 위해서는 100% 수익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대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주가가 움직일 경우, 감내 가능한 손실범위 내에서 현금화를 하고 투자전략을 재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기다리면 오겠지 하는 바램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분산투자 해야 한다
이렇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며, 감내 가능한 손실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로 분산하면 대응이 쉽지 않다. 따라서,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계란을 담아서도 본인이 통제를 할 수가 없다. 본인이 감내가능한 손실범위와 통제가능한 적정 종목수는 투자원칙 수립시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적정 투자 사례
1)A/B/C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2)C라는 종목이 기대와 달리 주가가 하락한다
3)C가 사전에 정한 손실범위를 벗어날 경우 현금화한다
4)다시 적정 투자대상을 찾아 A/B/D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결론적으로 돈이라는 소중한 Tool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원칙수립과 원칙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투자종목에 대해 감내 가능한 손실범위를 정하고 (2)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3) 투자종목이 초기 설정한 손실범위를 벗어날 경우 현금화하여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를 바란다. ※ 계좌활용 팁 : 연금계좌와 ISA 계좌는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는 증권사 위탁계좌를 활용한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연금계좌와 ISA 계좌를기본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연금계좌는 세금이연 효과가 있고, ISA는 비과세/분리과세 혜택과 함께 많은 증권사에서 수수료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수수료를 아끼고 복리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ISA는 매년 2천만원씩 5년간 최대 1억의 한도가 발생하므로, 올해가 가기전 ISA를 우선 개설해두면 내년 1월부터 바로 4천만원 한도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ISA는 자금 필요시 출금도 가능하다. 단, 입금기준 한도초과시 추가입금이 불가하니 자금계획을 고려하여 출금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