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영업용 택시 기사인 A씨는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 B씨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0월 23일 오전 0시 46분께 광주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오전 2시 57분께 충남 아산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시킨 뒤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B씨의 통장에서 1000만원을 이체해 구입한 비행기표로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나 국제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A씨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치사죄 적용을 주장했고 B씨의 유족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결혼 사실 등 정상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요구에 내년 1월 22일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